연구보고서
<참고자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섬유패션업계 종합건의

□ 섬유패션 공통분야
○ 섬유패션산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 최근정부는 항공, 기계, 해운, 전력, 통신 등의 업종과 함께 고용이 많고 다수의 부품제조업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을 선정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이상을 집중지원
- 섬유패션산업은 제조, 도소매, 서비스 영위 총 사업체수가 29만6천개에 달하며 종사자 82만8천명인 전통산업이자 주력 기간산업이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수 있는 미래전략 산업임
- 이에 300만 섬유패션가족들의 안정적 생계유지와 디지털기반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섬유패션산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
○ 섬유패션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지정
- 정부는 해외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회복이 어려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으나 본래 취지는 대규모 해고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임
- 82만 8천개의 서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섬유패션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 줄 것을 요청
* 지난 5.20 제3차 산업기업위기대응반회의에서 섬산연이 건의했던 내용으로 당시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들의 대출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자금 중 유동성 위기에 몰린 중소 섬유패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와 지원요건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당초 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액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조 5000억원으로 추가 증액하고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
- 이외에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요청
○ 유동성 부담완화 위한 공급지원 확대
- 금융지원 조건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
- 대출원금과 이자상환 금년까지 한시적유예, 금리동결
- 기보 보증만기 연장, 창업벤처 특례보증 확대 (9050억원 -> 1.5조원)
-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재산세 등 각종세금과 4대보험 납부 한시적 유예
- R&D, 디지털마케팅 투자비용 세금공제율 인상
- 국책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1~3차사 납품대금용) 매입 확대
○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
-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시적 유예, 특별 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확대 (5천억원 -> 1조원)
□ 원사직물분야
○ 공공부문 관급 섬유제품 바이코리안 (Buy Korean)제도 의무화 및 공공조달물품 조기발주
-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의 경우 군복납품시 철저하게 자국산 우대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모든 군복의 원산지를 개방해 원사 등의 해외생산 공정도 허용하는 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전투복과 특수복, 난연성 소방복 등 특수기능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품질에 대한 신뢰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국산 우대정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군복, 경찰복, 소방복 등 모든 공공부문 관급 섬유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와 원사, 제직, 가공, 봉제공정을 거친 Yarn Forward 원산지 기준 국산제품을 우선하여 구입토록하는 Buy Korean 구매제도 확대 요청 (최저가 낙찰제 폐지)
*지난 7.9 섬산연회장, 면방 및 화섬업계 중진 10여명으로 국방섬유 국산화를 위한 10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방섬유 국산우선구매조항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입법개정과 함께 국방부, 방위사업청 훈령확대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 아울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조달물품 구매물량확대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고사위기에 처한 섬유업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요청
○ 화섬업계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구조고도화 추진 지원
- 공급과잉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신사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 등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을 통해 화섬업계 구조고도화 추진지원
- 화섬관련단체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유도하고 시황에 따른 생산량 자율조정 가능토록 규제완화 요청
○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 기술개발사업 부활
- 국내 섬유제품의 수요-공급기업간 안정적 공급망 유지와 스트림간 협력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섬유패션스트림간 협력사업 강화 필요
- 이에 소재, 부품, 장비 중심으로 편성된 R&D 예산 체계에서 벗어나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어왔던 400억 규모의 스트림간협력 기술개발사업 부활요청
□ 염색가공분야
○ 전기료, 증기사용료 및 폐수처리비, 상하수도요금 한시적 감면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동 등으로의 섬유수출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대구, 반월시화, 부산, 경기북부 등의 염색공단 가동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가동중단 상태임
- 금융지원이나 세제감면도 필요하겠지만 염색가공업체들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전기료비용이 상당할뿐만 아니라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력피크제까지 적용될 경우 공장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도시가스, 공업용수등도 많은 원가부담을 차지하고 있어 대폭인하가 절실한 실정임
○ 환경관련 비용 및 검사비용 등 한시적 면제
- 염색업체의 경우 가성소다와 과산화수소 제조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화학물질을 일부 사용한다는 이유로 환경책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폐기물 소각, 매립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함께 각종 정기검사와 검사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음
- 현재의 경영상황 타개를 위한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중소염색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해 환경책임보험료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각종 정기검사와 검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요청
○ 슬러지 저감 및 연료화사업 지원
- 전국 9개 염색단지의 폐수공동방지시설 슬러지 저감을 위한 건조 설비 설치비(약 300억 예상)를 지원하여 줄 것과 건조슬러지를 화력, 열병합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지난 1.8 환경부장관 주재 환경정책 간담회에서 패션칼라연합회가 건의한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 염색단지 입주규제 완화 및 노후 염색단지 활성화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의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미분양 및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 필요
- 아울러 친환경 단지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동화사업 등 국내 적정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노후염색단지 활성화 지원 요청
□ 패션의류분야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의 체계적 지원
- 코로나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디지털관련 지원사업을 통합한 체계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책 시행 필요성 대두
- 디지털 인프라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 ICT기업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e-Seoul Collection 및 디지털 전시회, 패션테크데모데이 개최, 국제디지털패션컨테스트 개최 등의 개별사업을 통해 섬유패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유통수수료 인하 및 판매촉진행사 위한 관련규정 개정
-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인 대형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의 표준계약서 상에는 매장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여건, 물가 등의 변수로 인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감액요청이 가능하고 대형유통업체는 임대료 조정을 협의토록 되어있음
-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 상황을 인정하여 현행 임대료(임대매장의 경우) 및 수수료(특정매입의 경우)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
* 지난3월 동대문 쇼핑몰 두타의 경우 입점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2월 임대료 10% 인하, 3월 임대료 30% 및 관리비 20% 인하, 4월 이후 임대료 50% 인하 합의
- 아울러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자 판촉비용 50% 분담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소극적 행사진행으로 납품업자의 재고소진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 발생
- 이에 50% 분담의무 규정 폐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강제참여를 제한토록 요청
*지난 6.4 개최된 공정위의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할인행사 추진을 위해 금년말까지 일시적으로 50% 분담의무 면제요건을 완화
-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의 최저보장 수수료제도 폐지
○ 개성공단 재개 및 新남북경협 추진 위한 사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2016년 이후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여 124개 입주업체와 5천여 협력업체들의 경영활동 지원을 요청드리며 특히 실적부진과 신용불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별도의 가점이나 일정한도의 쿼타를 부여해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 허용 요청
- 아울러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한 섬유패션업계의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전통복식 패션쇼, 남북복식 공동학술대회 등 동질성 확대를 위한 각종 문화교류사업 지원요청
-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 투자 대북사업 실시, 북한지역내 섬유기술지원사무소와 남한기업 현장사무소 설치 등의 법적근거 마련 요청
○ 한국형 친환경 인증라벨 개발사업 추진
- 최근 환경관련 인증서 획득에 따른 유지관리 및 라이센스 비용부담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국내 친환경 인증획득기업은 총 450여개사로 이중 섬유패션 기업은 266개로 GRS(105개사), OCS(84개사), RCS(75개사), RWS(2개사) 순으로 인증 획득
- 이에 국내섬유패션관련 시험연구원, 출연연, 전문연, 단체, 유통업체들이 연계하여 친환경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환경과 품질을 담보하는 한국형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친환경 인증라벨로 육성
- 아울러 블록체인을 이용한 제품이력제 등 리싸이클, 공유, 리세일 환경조성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의료용 보호복의 인증, 규격기준도 설정
□ 수출분야
○ 무역금융 확대
- 무역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무역보험 선지급 지원국가를 중국에서 미국, 유럽 등으로 확대
- 무역보험의 선적전 보증,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예산 확대
- 증진공의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규모 확대
- 수출보험 보험금 감면 및 보증만기 연장
○ 해외진출국의 신속입국제도 확대 요청
- 최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우 진출국가의 입출입 통제 또는 제약으로 인해 막대한 업무지장 초래
- 이에 비즈니스 관련 직원들이 신속입국제도를 통해 진출국가로의 원활한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이들 진출국가에 협조 부탁 요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