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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소액주주 항소, ‘기각’

2021년 사내이사 재선임 건 취소 청구 1심 패소 후 항소
주총 사외이사 재선임 관련 청구 건 1심 판결 대기…“소송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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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과 경영권 분쟁 중인 소액주주의 항소가 기각됐다.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방직 소액주주인 이남석, 전병우, 서일원 씨 3명(이하 ‘원고’)가 청구한 주주총회결의 취소(항소)에 대해 원고 측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원고 측은 앞서 지난해 10월 13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원고 측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자 판결에 불복, 판결 다음날인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원고 측은 2021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설범 대표이사 회장, 김인호 대표이사 사장, 조병재 직물사업본부장, 김한상을 각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관련 소송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20일에는 안형열, 박기대, 강기혁 씨가 2022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석길 전무이사(관리본부장)를 사내이사로, 권순범 사외이사, 김정규 사외이사를 각각 재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청구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설범 회장, 김인호 사장, 조병재 직물사업본부장이 각각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출처 TIN뉴스 김성준 기자
링크 https://www.tinnews.co.kr/24663